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는 상대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