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질문드려요
제가 매출처인데 상대(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일 때
법적으로는 저희쪽 기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자 주민번호로 3.3프로 공제하고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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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는 상대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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