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단순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함으로써 다음달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을 받은 금액 전체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0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면 됩니다. 물론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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