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하는 곳에 지나가거나 혹은
정차했다가 돌같은 게 튀거나 페인트칠이 묻으면
손해배상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하는 업체에 하는 건가요?
혹은
둘중 아무나에게 하고 둘이서 구상권청구하는 건 저쪽 사정이니 두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