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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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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하는 곳 지나가다가 차손상나면 어디에 비용청구하나요?

아파트 공사하는 곳에 지나가거나 혹은

정차했다가 돌같은 게 튀거나 페인트칠이 묻으면

손해배상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하는 업체에 하는 건가요?

혹은

둘중 아무나에게 하고 둘이서 구상권청구하는 건 저쪽 사정이니 두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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