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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09.01

아파트공사하는 곳 지나가다가 차손상나면 어디에 비용청구하나요?

아파트 공사하는 곳에 지나가거나 혹은

정차했다가 돌같은 게 튀거나 페인트칠이 묻으면

손해배상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하는 업체에 하는 건가요?

혹은

둘중 아무나에게 하고 둘이서 구상권청구하는 건 저쪽 사정이니 두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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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사로 인해 주변에 발생한 사고이기도 하고 공사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책임이 있으며

    공사업체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의 공사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사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공사장 주변에서 입은 피해는 공사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아파트 공사업체의 과실이라는 증거를 찾아야하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할 지라도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공사 현장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고 협상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바다사랑입니다.

    아파트 페인트 공사는 시공전에

    분진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됨니다.

    불법적인 공사임으로 당연 공사업체에

    배상청구를 하시고,

    혹시 안된다면 주소지 구청에 민원

    접수하시면 됨니다.

    예전에 뉴스에 나온 지상주차

    전체를 공사업체에서 광택,세차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는 차 비용 및 안전조치 미흡으로

    벌금까지 받을걸로 알고 있네요


  • 안녕하세요. 하이호에호 세균입니다.

    보통 공사업체측에 하는데 법에 맞게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게 잇으면 그냥 피하셔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서 뉴스 나온거 보았는데 아파트 공사 업체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