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에는 건물, 가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부실에 의한 차량 손해에 대해 아파트 관리 주체(관리 사무소 등)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단, 차량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었을 경우 약간의 과실이 주차된 차량에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