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 하던중 건물공사현장주변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하면 자동차수리비 및 피해보상 청구를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에 해야 하나요?아니면,그지역 도로공사에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