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땅꺼짐(싱크홀)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도로를 주행 하던중 건물공사현장주변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하면 자동차수리비 및 피해보상 청구를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에 해야 하나요?아니면,그지역 도로공사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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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싱크홀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설 공사가 싱크홀의 원인이라면 건설 회사에 도로 관리 부실에 의해 싱크홀이 발생하였다면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 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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