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자유로운염소142
자유로운염소14223.09.24

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자금 드리고 거주할 경우 세금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3억대 집을 매매하실 예정이고,

자녀가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부모님 집에 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님 자금 1억 5천 + 자녀가 전세대출받은 1억 5천 으로 부모님이 집을 매매, 거주는 자녀가함.

이럴 경우 세금 문제나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살 경우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자녀가 부담하는 주택취득자금은 직계비속이 존속에걱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부모님의 자금조달의 경우에도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만료 이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