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3억대 집을 매매하실 예정이고,
자녀가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부모님 집에 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님 자금 1억 5천 + 자녀가 전세대출받은 1억 5천 으로 부모님이 집을 매매, 거주는 자녀가함.
이럴 경우 세금 문제나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살 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자녀가 부담하는 주택취득자금은 직계비속이 존속에걱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부모님의 자금조달의 경우에도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만료 이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상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