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스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
개인사업자, 연매출 1-3억,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출퇴근 및 배달용으로 구입하려는 차는 8000만원 정도이고 60개월 리스후 인수 하려고합니다.
세무사없이 혼자 세금신고를 하다보니 자동차 리스 비용처리는 어떤 항목으로 얼마까지 되는지 몰라 월납입금을 고민중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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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월리스료를 리스료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따른 세무처리를 하여 매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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