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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구리4
대범한개구리422.06.07

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스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

개인사업자, 연매출 1-3억,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출퇴근 및 배달용으로 구입하려는 차는 8000만원 정도이고 60개월 리스후 인수 하려고합니다.

세무사없이 혼자 세금신고를 하다보니 자동차 리스 비용처리는 어떤 항목으로 얼마까지 되는지 몰라 월납입금을 고민중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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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월리스료를 리스료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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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따른 세무처리를 하여 매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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