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차량구매를 생각중인데 세무및 회계 문의?
제목대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 차를 구매하려는데.
부가세환급
경비처리 등
회계쪽도 관렴하여
구매가 좋은지 ?
렌트가 좋은지 ?
리스가 좋은지 ?
알려 주세요
부행거리는 월 800km예상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상 처리는 구매나 렌트나 리스 모두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금절세금액은 지출금액에 세율을 곱한것만큼만 절세되기 때문에 실 지출금액이 저렴한 곳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가 경차, 화물차 이외에 승용차 SUV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가 좋은지 리스가 좋은지 등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량을 직접 구입하셨을 때의 차량 구입비, 보험료의 합계
리스를 하였을 떄,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의 합계
를 비교하셔서 금액 부담이 적은 걸로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여부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택시업 및 운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함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 9인승인상 승합차/ 화물차)
2.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1번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받은 차량은 금액제한 없이 감가상각비 및 차량관련 경비를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리스렌탈의 경우 리스,렌탈료)는 연 800만원 / 기타경비는 연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및 기타경비가 1500만원을 넘는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관련비율에 대해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 받지않고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자가,리스,렌탈
복식부기에 해당하여 2번 규정을 적용 받는경우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8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자차인경우 감가상각비(5년 정액법)와 연 리스,렌탈료 금액을 비교하여 경비처리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차량은 어떠한 종류를 하셔도 세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하여 자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안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1)8인승 이하 승용차, 2)125cc 초과 이륜차, 3)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가합니다.
챠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리스, 렌탈에 관한 부분은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생각, 편리성, 자금부담, 재구매 의사 등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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