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인 법인 대표를 가족으로 변경하면 법인차를 더이상 운전할 수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직을 내려놔야해서 가족에게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법인차량을 더이상 제가 운전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임직원이 아니니?)
이 경우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보험 중 임직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2) 차량을 저(개인)에게 양도해야하는지
3)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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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소유차량이 임직원 한정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경우 임직원에 해당되지않은 운전자 사고시 보상은 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역시 운행중사고시 보상에 제외됩니다. 차량운행을 할수있는 방법은 질문자님 명의로 차량소유이전 또는 법인차량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변경가입하면 되는데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변경할경우 보험료 비용처리는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