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침착한참고래40
침착한참고래4021.03.26

차량 명의로 인한 금전적 또는 법적문제

아는사람이 사정이 있어 본인명의나 본인가족명의로 못해서 차량을 제명의로 하고 본인이 타고 다녀도 되냐는데

차량할부는 완납상태고 자동차세나 보험료(누구나타는보험상품)는 1년치 선불로 납부해서 저한테 금전피해 안가고 불안하지않게 하겠다는데

차량을 제명의로 해도 금전적이나 사고시 문제나 법적문제로 저에게 별 피해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자동차세등 세금이 본인 명의로 부과 됩니다.

    사고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1년치 선불 이후)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등 과태료가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니 가급적 차량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를 1년만 타는것이 아니라 10년이상 운행을 하게 될것이며 초기 1년은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해도 차량이 폐차될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줘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기타 벌점 내지 벌금 등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되기 때문에 운행하는 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속도위반이나 기타 사고시에 함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험료 등을 선불로 낸 경우라고 하여도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이의하더라도 과태료를 명의신탁자인 질문자가 부담해야 하며(이러한 부담관계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신탁자인 질문자가 수용한 내용입니다) 질문자가 임의로 해당 자동차를 견인하여 매각할 수는 없으며 명의를 친구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이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