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자동차세등 세금이 본인 명의로 부과 됩니다.
사고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1년치 선불 이후)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등 과태료가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니 가급적 차량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를 1년만 타는것이 아니라 10년이상 운행을 하게 될것이며 초기 1년은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해도 차량이 폐차될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줘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