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이용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광역버스가 고속도로 이용 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객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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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광역버스가 고속도로 이용 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고로 버스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이 있는 차량 또는 광역버스측으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객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상해정도가 심화되었다면, 승객도 본인 보호의무과실이 있어 보상시 해당 과실분 만큼 고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으로 버스에 탑승 중 사고인 경우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보험으로 운전 기사의 단독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의 공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그 정도를 감안하여 10~20% 감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광영버스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됩니다.
승객의 경우 과실이 없으나 안전밸트 미착용인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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