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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4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리 과정이 알고 싶어요 그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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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0.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택시에 탑승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탑승객은 탑승했던 버스 택시 측에 보상을 청구하여 해당 버스 택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측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탑승중이던 버스. 또는 과실있는 다른차량측 둘중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 탑승중 사고의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탑승했던 버스측에 우선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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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또는 택시 등 대중 교통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때에 그 사고가 대중 교통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대중 교통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 받으면 되고 상대방의 과실이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쌍방 과실일때는 과실이 더 높은 쪽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 받으면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합니다.

    대중 교통 차량과 상대방의 사고 시에 기사가 단순히 대물로 처리하고 끝내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쳤다고 하면 처리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대인 접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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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대중교통수단의 상대방 가해자가 따로 있다면 그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단독사고라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보통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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