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또는 택시 등 대중 교통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때에 그 사고가 대중 교통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대중 교통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 받으면 되고 상대방의 과실이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쌍방 과실일때는 과실이 더 높은 쪽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 받으면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합니다.
대중 교통 차량과 상대방의 사고 시에 기사가 단순히 대물로 처리하고 끝내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쳤다고 하면 처리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대인 접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