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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9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면 보험 처리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중가 안전벨트를 착용않은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및 입원을 할경우에 안전벨트 를 착용 하지않은 운전자에게는 보험처리시 불이익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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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및 입원을 할경우에 안전벨트 를 착용 하지않은 운전자에게는 보험처리시 불이익을 당하나요.

    : 만약 해당 상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상해정도가 낮아지거나, 없을수 있는 즉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자기보호의무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배상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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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실 산정에 추가적인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가 안전밸트 미착용과 관계있는 경우 과실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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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벨트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과실을 참작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 쪽을 다치게 되면 과실이 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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