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결손이나 파손으로 타이어파손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출근하는길에 도로가움푹패여(포트홀) 부득이하게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쾅하는소리와 함께 타이어 옆면이 터져서 결국에는타이어를교체했습니다 이런경우 해당시에다가 민원을넣어보상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

    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파손으로 인한 손실 증거를 모아서 청구할수있습니다. 해당도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 펑크 났다면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을 찍어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파손 되었다면 해당 구청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충분해야 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비율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이 파손이나 도로가 공사를 하다가 무언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자체 관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해당 도로 사진 증거 자료 철저하게 수집하시구요

    쉽게 해주지는 않지만,

    보상 해주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타이어가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 공사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인정되면 과실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 생긴 부분은 보상이 안됩니다.

  • 도로 결손이나 파손 그리고 시설물로 차가 파손됐다면 관할구역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그리고 운행중 파손되는 과정의 증거영상이 필요해요.

  • 안녕하세요. 도로는 지자체가 관할합니다. 그걸 떠나서 지자체에는 안전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 수혜자 요건은 해당 지자체 거주민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