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작은싱크홀에 차수리할 상황이 발생되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오늘 출근하는 길에 도로에 작은 패임(싱크홀 같은) 구간이 있어 그 구간을 지나다가 타이어가 찍혀서 바람이 다 빠졌습니다. 앞타이어 두개를 갈아야되는데 누구한테 보상해달라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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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길에 도로에 작은 패임(싱크홀 같은) 구간이 있어 그 구간을 지나다가 타이어가 찍혀서 바람이 다 빠졌습니다. 앞타이어 두개를 갈아야되는데 누구한테 보상해달라고 해야되나요?
: 도로 싱크홀 사고에 대한 질문으로 님은 작은 패임이라고 표현 하셨으나, 해당 사고장소의 싱크홀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싱크홀이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 즉 국도인 경우 해당 시, 구청의 도로관리청에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고지하시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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