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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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것은 2020년 8월 신용 정보보호법의 개정과도 관련이 있으며,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흥신소 심부름센터들이 탐정 간판으로 바꿔서 걸고 '사설탐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변호사나 기자 그리고 차량 관련 유 x 버들까지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민원들을 상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화된 영역에서의 사설탐정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인 탐정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어느 누구든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제도적인 보안을 필요한 분위기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해야 하기에,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서의 수많은 경험들이 자산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전문 영역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서 능력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 또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 피해를 의뢰인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