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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카멜레온106
한결같은카멜레온10621.05.30

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도와주세요ㅠ

저희집이 집주인도 저희도 아무말없이 재계약을 하지않고 보증금인상없이 6-7?년째 전세로 계속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1부터 전월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보증금은 6000이상이라 해당이 되는데, 보증금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해서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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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는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계약이라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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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기존의 전세 계약이라면 이에 대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 바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명확하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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