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 2개중 1개만있다고 답변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입출차내역과 CCTV가 필요하다고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전자소송보니까 관리사무소로부터 답변이 와있더군요. 내용인즉 "차량 입출차기록은 남아있다. CCTV는 기한이 지나 자동삭제되었다."입니다.
▷ 이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결정문이 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하면->그걸 제가 다시 법원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게 결정문이 나서 관리사무소가 답변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 아니면 제가 내일이라도 관리사무소에 가서 USB를 주고 그걸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