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변경되면서 세무법인을 통해 대리신고를 했습니다.매출기준이 넘서 복식부기로 기입해야 하는데 간편장부로 기입하여(당시 매출, 이윤, 지출내역 계정별항목을 정리한 문서를 세무법인에 전달함) 9개월이 지나 추납세금 + 가산세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통지도 못받고 소득세신고를 대리로 맡겼는데가추징세금은 받아들일수 있지만 가산세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원래 가산세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이럴경우 이의제기같은 행정절차나 소송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