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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299
참신한바다매29924.03.13

사업자 속득세 복식부기 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변경되면서 세무법인을 통해 대리신고를 했습니다.

매출기준이 넘서 복식부기로 기입해야 하는데 간편장부로 기입하여(당시 매출, 이윤, 지출내역 계정별항목을 정리한 문서를 세무법인에 전달함) 9개월이 지나 추납세금 + 가산세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통지도 못받고 소득세신고를 대리로 맡겼는데가추징세금은 받아들일수 있지만 가산세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원래 가산세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이럴경우 이의제기같은 행정절차나 소송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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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등 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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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복식부기대상자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계약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한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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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하면서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무사 측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복식 대상 여부인지 전부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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