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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바다매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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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사업자 속득세 복식부기 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변경되면서 세무법인을 통해 대리신고를 했습니다.

매출기준이 넘서 복식부기로 기입해야 하는데 간편장부로 기입하여(당시 매출, 이윤, 지출내역 계정별항목을 정리한 문서를 세무법인에 전달함) 9개월이 지나 추납세금 + 가산세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통지도 못받고 소득세신고를 대리로 맡겼는데가추징세금은 받아들일수 있지만 가산세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원래 가산세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이럴경우 이의제기같은 행정절차나 소송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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