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레이저 시술로 인해 남은 흉터, 신고가능한가요?
피부에 쥐젖 사마귀로 인해 피부레이저 제거술을 받았는데 그로인해 목전체에 흉터자국들이 생겼습니다. 회복기간이 ㅈ났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아 여러 피부과를 다녀본 결과 시술을 잘못받아 생긴흉터라고 여러군데에서 소견을 보여서, 토대로 진료받은곳에 가서 따졌더니 제가 회복관리 못한탓으로 돌리더군요 그래서 전문피부과상담의견이랑 치료직후 시술사진을 들이밀었더니 그원장은 사퇴하고 없고 대표원장이 본인이 흉터치료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한번씩 5-6번 치료를 받았고 눈에띄는 흉한 상처들이 옅어지긴 했으나 남아있는데 갑자기 병원측에서 서비스 기간이 다됐다며 진료를 중단한다군요 한마디 말도 없다가..
황당해서 대표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고 상담실장이랑 얘기하라는데 의학적 지식도 없는 사람이랑 제 치료를 논해야 한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본인들이 흉터치료를 약속해놓고 본인들 기준에 이정도면 그만해도 된다하는데 남은흉터가 옅어진것뿐이지 없어지지 않았는데 의료과실이던 진료의사 고소던 뭐던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불도 안해주는데 다른병원에선 치료비가 100만원쯤 나온다는데 본인들은 책임없다는듯이 진료를 관두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병원의 의료 기록과 여러 병원을 다닌 기록(가급적 소견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 후 남게 되는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 장해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외 위자료등 합의금 부분도 청구 가능하며 병원에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합의에 대해 거절하거나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의료기관을 고소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소 등을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측에서는 회복관리과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피부과를 다녀본 결과 시술을 잘못받아 생긴흉터라고 여러군데에서 소견을 받은 부분"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질문자분 목 부위 피부에 흉터가 생긴 것이라면 의사와 그 의사가 고용된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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