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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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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3

피부레이저 시술로 인해 남은 흉터, 신고가능한가요?

피부에 쥐젖 사마귀로 인해 피부레이저 제거술을 받았는데 그로인해 목전체에 흉터자국들이 생겼습니다. 회복기간이 ㅈ났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아 여러 피부과를 다녀본 결과 시술을 잘못받아 생긴흉터라고 여러군데에서 소견을 보여서, 토대로 진료받은곳에 가서 따졌더니 제가 회복관리 못한탓으로 돌리더군요 그래서 전문피부과상담의견이랑 치료직후 시술사진을 들이밀었더니 그원장은 사퇴하고 없고 대표원장이 본인이 흉터치료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한번씩 5-6번 치료를 받았고 눈에띄는 흉한 상처들이 옅어지긴 했으나 남아있는데 갑자기 병원측에서 서비스 기간이 다됐다며 진료를 중단한다군요 한마디 말도 없다가..

황당해서 대표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고 상담실장이랑 얘기하라는데 의학적 지식도 없는 사람이랑 제 치료를 논해야 한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본인들이 흉터치료를 약속해놓고 본인들 기준에 이정도면 그만해도 된다하는데 남은흉터가 옅어진것뿐이지 없어지지 않았는데 의료과실이던 진료의사 고소던 뭐던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불도 안해주는데 다른병원에선 치료비가 100만원쯤 나온다는데 본인들은 책임없다는듯이 진료를 관두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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