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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27
매너있는하늘소2722.04.27

실업급여 2개월 받은 후에 3.3%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안주는게 맞나요?

말그대로 실업급여 2개월 받은후에 4대보험 안되는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옮긴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조기취업으로 받지못했던 나머지 실업급여 480만원을 받으려 고용센터에 문의했는데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여기다 질문합니다.

말인즉슨 4대보험이면 상관이 없지만 3.3 제하고 받는 회사는 재취업당시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걸 제출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하내요.

실업급여 받으러 고용센터 방문했을때나 교육받을시 관련내용을 받은적도 계획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2개월 실업급여 받고 재취업 할때 담당자한테 4대보험안되는 회사에 취업한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했었고,

2개월 받고 실업급여 지급이 멈췄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담당자가 고지를 해줘야하는 부분아닌가요?

(제 지인은 프리랜서 취업 한다 하니 고용센터와서 계획서 작성하라고 고지했다고합니다.

저한테 고지하지않은 담당자는 고지의무 불이행아닌가요..ㅠ)

재취업했다고 전화로 알렸을당시 말해주거나 문자로 고지를 해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수첩뒤에 고지되어있고, 그걸 못본건 제 잘못이라 지급할수없다는 말만 계속적으로 하는데

어이가없내요... 실업급여 자체가 재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이럴줄알았으면 싹다 받고 재취업으로 했겠지요.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이 3.3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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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세금처리방식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하고 부지급 처분 통지를 받으면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할 때 발생합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소급이 된다면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