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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자157
시뻘건사자15723.03.24

항공기 지연출발로 인한 보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9시출발 대한항공 출발시간이

오늘 갑자기 오후11시로 변경되어 맨붕입니다

호텔예약부터 하루가 그냥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항공사에 지연출발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항공사, 국토부등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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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으악하는으악새15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각국들은 승객에게 적절한 보상해주도록 법적규정과 절차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제선의 경우 2~4시간 지연 시 운임의 최대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는 30% 등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일단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