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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2.02

비행기 지연이 되서 개인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비행기 지연이 되서 개인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시간은 고객과의 약속인데요. 항공사는 거기서 자유로운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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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비행기 지연사유가 천재지변 으로 인한것이면 지연보상은 없고 정비고장으로 인한것이면 보상은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개인일에대한것까지는 안될수도 있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