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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들소102
넉넉한들소10223.01.31

연말정산 연린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평소에 하는게 아니다보니 1도 모르겠더라구요ㅠ

여러가지 팁이 있겠지만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을 위해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연말정산 팁이 있을까요?(ex ISA계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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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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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isa계좌에 불입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3. 주택청약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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