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isa계좌에 불입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3. 주택청약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