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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노린재160
짓굳은노린재16024.04.15

1톤 트럭 몇 차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주행시 1톤 트럭은 몇 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한가요? 2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3차선 또는 4차선에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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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2018년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었는데 왼쪽차선과 오른쪽차선 기준을 알아두셔야하고 1톤 트럭이나 픽업트럭, 스타리아 화물밴 같은 차량들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고속도로에차선은죄측차로우측차로로구분됨니다1톤화물차는우측차로3,4차로로운행하면됨니다 대명화물차는우측4차로로운행해야하고1톤화물차가앞지르기를할때는죄측2차로이용하여앞지르기를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1톤트럭의 고속도로주행시에 주행가능 차선은

    편도 2차선 일 경우에 2차로주행,

    편도 3차선일 경우에 3차로 주행,

    편도 4차선일 경우에 3.4차로 주행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모든 차량이 1차선을 비워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속도 80키로정도의 막히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예전 경험담을 알려드리자면 고속도로 지정차선 구간 이외에서는 1차선으로 가셔도 됩니다. 일반 시내주행에서는 아무차선이나 가능.


    대신에 시내를 벗어나 외각으로 나갈 경우 산업도로나 강변도로에서는 지정차선 구간이 고속도로처럼 생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 3차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추월도 1차선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되구요.

    무조건 2차선이 마지노선입니다.

    2,3차선에서 주행하셔야합니다.


    1차선으로 추월해서 2차선으로 돌아왔다가 벌금 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들 안봐줍니다. 고속도로 알짤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다고 경찰들이 뭐라하더라구요. 추월도 1차선에 들어가기만 하면 단속대상입니다!!!


  • 아니요 2차로도 가능합니다 1돈이라 가능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입나 추월때 상용묍니다안녕하세요. 비장한고래2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