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가용 주행도로는 1,2차선만 가능한가요?
고속도로 주행시 승용차는 1,2차선
화물차는 3,4차선 인걸로 알고 있어요
승용차는 3,4차선 달리면 과태료
대상인인지 궁금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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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3,4차선으로 운행을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되도록 1,2차선으로 운행하세여.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승용차는 전차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승용차는 2차로 위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3,4차로 이용한다고 단속이 되지는 않고 1차선은 추월로라 추웘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에서는 승용차는 4차로중 전차로 주행가능 하고 회물차량이 1,2차로 주행할 수 없지요.지정차로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승용차는 3.4차선도 달릴수 있어요.하지만 1차선은 추월차선 이라선 1차선으로 계속 달리면 단속되요.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을 위해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차는 단속대상으로 단속중에 있어요.
1차선주행시 주행영상기록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