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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새124
든든한황새12423.10.28

고속도로 자가용 주행도로는 1,2차선만 가능한가요?

고속도로 주행시 승용차는 1,2차선

화물차는 3,4차선 인걸로 알고 있어요

승용차는 3,4차선 달리면 과태료

대상인인지 궁금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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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3,4차선으로 운행을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되도록 1,2차선으로 운행하세여.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승용차는 전차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승용차는 2차로 위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3,4차로 이용한다고 단속이 되지는 않고 1차선은 추월로라 추웘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에서는 승용차는 4차로중 전차로 주행가능 하고 회물차량이 1,2차로 주행할 수 없지요.지정차로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승용차는 3.4차선도 달릴수 있어요.하지만 1차선은 추월차선 이라선 1차선으로 계속 달리면 단속되요.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을 위해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차는 단속대상으로 단속중에 있어요.

    1차선주행시 주행영상기록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귀중한두더지107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승용차는 1,2차선주행가는하지만 1차선는 앞지르기차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