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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025.1/1~2025.6/30
퇴사일 2025.7/1 원천징수일 2025.7/31 원천신고일:2025.8/10
급여지급일 2025.6/1~6/30 급여 ->2025.7.10 지급 (7/10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는 8/10에 함)
2025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근무가 종료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근무기간은 1.1~6.30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1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7.1까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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