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익월 지급 시 원천신고 귀속년월 문의
안녕하세요.
당월 급여(귀속) 당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중인 사업장입니다.(예 : 5월 급여 5/31일 지급 6/10까지 원천세 신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연차수당이 퇴사일 이후에 확정되어 퇴사 익월(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 퇴사자의 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의 A02 중도퇴사 총지급액을
어느 신고서에 반영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일 : 5월 31일
연차수당 지급일 : 6월 30일
연차수당 원천세 신고 : 귀속연월 5월 / 지급연월 6월 / 신고연월 07/10
1. 귀속년월 : 5월 / 지급년월 : 6월 / 신고년월 : 7/10
2. 귀속년월 : 6월 / 지급년월 : 6월 / 신고년월 : 7/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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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계산진행이 늦게되었을 뿐 퇴사시점에 확정되어있는 소득이므로 귀속시기는 5월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1번 (귀속: 5월 지급: 6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퇴사시점이 중복되어 신고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당초 퇴직급여신고를 수정하거나, 6월 입사/퇴사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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