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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상괭이218
훈훈한상괭이21823.06.27

중도퇴사자 익월 지급 시 원천신고 귀속년월 문의

안녕하세요.

당월 급여(귀속) 당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중인 사업장입니다.(예 : 5월 급여 5/31일 지급 6/10까지 원천세 신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연차수당이 퇴사일 이후에 확정되어 퇴사 익월(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 퇴사자의 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의 A02 중도퇴사 총지급액

어느 신고서에 반영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일 : 5월 31일

연차수당 지급일 : 6월 30일

연차수당 원천세 신고 : 귀속연월 5월 / 지급연월 6월 / 신고연월 07/10

1. 귀속년월 : 5월 / 지급년월 : 6월 / 신고년월 : 7/10

2. 귀속년월 : 6월 / 지급년월 : 6월 / 신고년월 : 7/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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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계산진행이 늦게되었을 뿐 퇴사시점에 확정되어있는 소득이므로 귀속시기는 5월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1번 (귀속: 5월 지급: 6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퇴사시점이 중복되어 신고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당초 퇴직급여신고를 수정하거나, 6월 입사/퇴사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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