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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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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을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조가 여러개가 생길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노조가 있을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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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교섭은 자율적 단일화를 통해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 각각 개별 교섭을 하시거나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그 중 대표노조와 교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해야 합니다. 이를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수노조인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와 각 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조난립에 따른 단체교섭의 혼란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