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는 몇개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노조가 여러개인 곳도 있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몇개까지 인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설립가능한 노동조합의 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모두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여러 개의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조의 숫자는 법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인정된 이후로, 노조의 갯수에는 이론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가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설립에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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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노조가 여러개인 곳도 있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몇개까지 인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대한민국은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른 별도의 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 노조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의 노조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장 내에 여러개의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 노조 설립에 제한이 없고,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노조가 여러개인 곳도 있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몇개까지 인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바,
조합갯수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회사에 노조의 갯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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