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액 관련 문제좀 여쭤볼게요.

국내거래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다음의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은?

수출액 5천만원

상품구입비 3천만원

통신비 300만원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답을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수출은 영세율로 매출세액이 없으며 국내매입은 전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매입세액 3400만원의 10% '340만원' 환급세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에 대해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3,000 + 300 + 100) x 10% = 34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이라는 가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출액이 맞다는 전제하에 전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세액은 0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였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3400만원의 10%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당연히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있는지 추가로 봐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액 5천만원이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품구입비+통신비+소모품 구입비의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5천만원-3천만원-3백만원-1백만원=1600만원의 10%인 160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들이 모두 사업용으로 쓰여야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