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궁금합니다.
제가 2014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바로 취직을 했고 B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A라는 회사에서 다시 회사를 돌릴 수
있으니 와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여
2023년 10월4일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 B라는 회사를 다니고 자진퇴사하고 A라는 회사로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현재 A라는 회사를 2023년 11월6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고 업체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회사가 다시 문을 닫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12월 초에 폐쇄결정이 날거 같은데 그러면 권고사직이 될텐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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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고사직이 실업급여의 대상인 것은 맞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회사를 옮기긴 했지만 위 180일 계산에 회사를 옮긴 것 자체는 구별없이 계산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사정이 확인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여 실제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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