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거창한개개비142
거창한개개비14223.11.17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궁금합니다.

제가 2014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바로 취직을 했고 B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A라는 회사에서 다시 회사를 돌릴 수

있으니 와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여

2023년 10월4일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 B라는 회사를 다니고 자진퇴사하고 A라는 회사로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현재 A라는 회사를 2023년 11월6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고 업체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회사가 다시 문을 닫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12월 초에 폐쇄결정이 날거 같은데 그러면 권고사직이 될텐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이 실업급여의 대상인 것은 맞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회사를 옮기긴 했지만 위 180일 계산에 회사를 옮긴 것 자체는 구별없이 계산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사정이 확인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여 실제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