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배송지연락처에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보상해줘야 할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쇼핑앱 배송지 연락처에 제 휴대폰번호와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여 사용했습니다. (배송지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로 배송현황, 배송확인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으로 내용증명 등기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휴대폰 번호 중 한자리 틀려 잘못 저장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번호로 그간 알림톡 등이 발송되었던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그 휴대폰번호의 주인은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자신의번호를 사용했을거라 하더군요.. 남편이 남편 휴대폰 번호로 사과도 드리고 해명도 해드렸으나 믿으려 하지 않고, 정신적피해 및 업무적 손실로 인한 합의금(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될경우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겠고 집안 고문변호사 등도 운운 하네요....;;
제가 실수한 것은 맞으나 고의성을 가지고 남의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ㅠㅠ
전문가님들의 자문 구해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있다거나 하는 사정은없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남편의 전화번호와 단 한자리가 틀린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고의성을 부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으로 배송알림 현황문자가 갔다고 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배상책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입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의 고의 나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모두 상대방 측에서 이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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