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배송지연락처에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보상해줘야 할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쇼핑앱 배송지 연락처에 제 휴대폰번호와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여 사용했습니다. (배송지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로 배송현황, 배송확인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으로 내용증명 등기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휴대폰 번호 중 한자리 틀려 잘못 저장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번호로 그간 알림톡 등이 발송되었던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그 휴대폰번호의 주인은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자신의번호를 사용했을거라 하더군요.. 남편이 남편 휴대폰 번호로 사과도 드리고 해명도 해드렸으나 믿으려 하지 않고, 정신적피해 및 업무적 손실로 인한 합의금(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될경우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겠고 집안 고문변호사 등도 운운 하네요....;;
제가 실수한 것은 맞으나 고의성을 가지고 남의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ㅠㅠ
전문가님들의 자문 구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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