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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없어도 나올수잇나요?

자만 따로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햇는데 전입신고는 2020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다가 2022년 2월에 그만뒀습니다. 요번해 2월부터 제 이름으로 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고 우편이 왓는데 이유가 뭘까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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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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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