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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색조277
점잖은오색조27722.11.26

인테리어 개인 사업자등록시 세금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업종을 어떻게 해야 세금해택있을까요?

업태를 건설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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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업태와 종목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데,

    인테리어의 경우 건설업/인테리어(도배, 실내장식, 내장목공사업), 업종코드 : 452106

    으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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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태 및 업종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등록하셔야하며 인테리어업의 경우 452106코드로 하시면 되시고

    기본적으로 해당업종은 건설업으로 업종요건외에 다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및 중소기업특별감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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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으로 업태등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이라면 직접 인건비를 고용하고 고용산재 4대보험문제도 발생하하고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서로 세법을 다르게 적용하지 때문에 직접 건설하시는지 인테리어 납품을 위주로 하시는지에 따라 업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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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업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업이라면 그냥 건설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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