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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이 합법화 확정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면 문신이 합법화됨으로써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작업을 하고

그에 맞게 소비자 보호 정책이랑 새로 생기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문신이 합법화 확정 이라는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지에서 양지로 당당하게 나오는 거지요

    예전에는 사무실 얻어놓고

    조금있다 이사가고 하던데 이젠 사업자 등록증 갖고

    일할수 있게 되었네요

    베트남은 괜찮아서 그리로

    간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 합법화가 되면 전처럼 몰래몰래 배워서 시술 하는거보다 이젠 정식적으로 학원도 생기고 전문적으로 기술도배우고 안좋게 보던 시선들도 조금씩 괜찮아지겠죠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을꺼같네요

  • 문신 합법화가 확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음지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에 있던 문신 시술이 이제는 법적 보호를 받는 정식 산업으로 편입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문신 시술자들은 국가가 정한 자격시허이나 면허 제도를 통해 정식 시술자로 등록해야 하고 위생 관리 기준을 지키며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정상적인 창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문신 시술의 특성상 위생과 안전 문제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연결되기 때문에 시술 장비의 소독/관리, 시술 전 동의서 작성, 미성년자 시술 금지 같은 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시술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문신 합법화는 단순히 문신이 허용된다는 차원을 넘어 시술자가 정식 사업자로 자리잡고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부 시행령과 감독 체계가 촘촘히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계/업계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과잉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 문신이 합법화 되면 문신 시술자들이 정식 면서, 사업자로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고 이에 맞는 소비자 보호 정책과 위생, 안전 기준이 도입됩니다. 이번 '문신사법'의 통과는 단순히 음지에서 작업하던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