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신 자체의 합법화가 아니라, 이른바 "타투이스트"라고 불리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합법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이 아닌 자들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고 있어 이들이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