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 합법화된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나요?
미용관련 영상을 보다가 문득 문신이 합법화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여쭤봅니다.
길가다 지나치는 사람들 대충만봐도 20-30퍼센트는 문신한 사람인데, 특히 미용목적으로 (눈썹문신등) 문신한 사람들이 이미 엄청난 가운데 이게 이제 합법화된다니.. 그럼 그동안은 모두 시술자나 시술 받는 사람 모두 불법으로 문신을 했던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신 자체의 합법화가 아니라, 이른바 "타투이스트"라고 불리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합법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이 아닌 자들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고 있어 이들이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이외의 자가 시술한 문신 등은 불법입니다.
문신 등 시술은 의료행위로 구분되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인데, 문신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실에서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은 의료법 위반으로 신체에 시술 등을 하는 행위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의사) 자가 해당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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