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굉장한참새241
굉장한참새241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걸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판매하다 보이스피싱범이랑 거래를해서 피해자가 제 계좌를 지급정지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를 마쳤고 판매시 본인인증도 했고 입금자명과 본인이 일치하는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지급정지 및 비대면거래제한이 전부 풀렸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은 끝까지 갈거라면서 비대면 거래제한이 왜 풀린거냐고 묻더군요.

전 보이스피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또 지급정지가 걸리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대로 조사받을 예정이고 이미 정상적인 거래라는 충분한 입증 증거들을 모아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