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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참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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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0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걸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판매하다 보이스피싱범이랑 거래를해서 피해자가 제 계좌를 지급정지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를 마쳤고 판매시 본인인증도 했고 입금자명과 본인이 일치하는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지급정지 및 비대면거래제한이 전부 풀렸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은 끝까지 갈거라면서 비대면 거래제한이 왜 풀린거냐고 묻더군요.

전 보이스피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또 지급정지가 걸리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대로 조사받을 예정이고 이미 정상적인 거래라는 충분한 입증 증거들을 모아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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