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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그은
당그은24.03.01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 이름으로 예금 5천만원을 넣었으면 증여세대상인가요? 통장이름이 자녀명의일뿐 돈은 부모님 돈이확실 한경우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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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는 증여추정 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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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것이고

    차명계좌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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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간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이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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