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는 증여추정 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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