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1)아버지가 장남아들에게 현금 5천만원을 계좌로 무상으로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 이때 아버지와는 별도로 어머니 명의로 장남에게 5천만원을 같이 보내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을 때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를 합산하여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을 때 5천만원 공제 적용되었다면 어머님께 받을 때는 5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세율 적용해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
1) 최근 10년 사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입장에서 계산하므로 두 분의 증여액을 합산한 1억원이 증여액이 되고, 그 중 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억을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 공제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 처음 5천만원 받는 경우(성인 자녀 기준)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별도로 어머님께 받아도, 아버지와 받은 자금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간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분께서 성년이신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나, 미성년자이신 경우 증여세는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분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두 금액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0 도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를 한 이후 이와 별도로 어머니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동일인으로 보는 것임으로 아버지에개서 받은 증여재산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아버지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추가로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성인 자녀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2. 자녀 공제는 받는사람 기준 5천만원 이므로, 5천만원 초과금액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됩니다. 1억이하는 1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