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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침착한누에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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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1)아버지가 장남아들에게 현금 5천만원을 계좌로 무상으로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 이때 아버지와는 별도로 어머니 명의로 장남에게 5천만원을 같이 보내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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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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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을 때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를 합산하여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을 때 5천만원 공제 적용되었다면 어머님께 받을 때는 5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세율 적용해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

    1) 최근 10년 사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입장에서 계산하므로 두 분의 증여액을 합산한 1억원이 증여액이 되고, 그 중 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억을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 공제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 처음 5천만원 받는 경우(성인 자녀 기준)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별도로 어머님께 받아도, 아버지와 받은 자금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간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분께서 성년이신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나, 미성년자이신 경우 증여세는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분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두 금액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0 도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를 한 이후 이와 별도로 어머니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동일인으로 보는 것임으로 아버지에개서 받은 증여재산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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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아버지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추가로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성인 자녀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2. 자녀 공제는 받는사람 기준 5천만원 이므로, 5천만원 초과금액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됩니다. 1억이하는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