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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클래식한타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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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여금이 올해4월에 들어왔는데 금액이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23년4월 군제대를 했는데 23년 상여금이 24년4월에 나왔습니다 금액은 약80만원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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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월에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기기가 23년인 경우라면 23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이며, 귀속시기가 24년인 경우라면 24년의 근로소득이므로 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아래에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24년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해당 소득이 몇년도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보시고, 만약 23년 귀속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도 있으나,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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