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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팔새170
어린나팔새17020.10.06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모님 명의로 구매시 세금처리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10월 중순이나 말쯤 사업자 낼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10일에 중고차 1200만원 suv차량을 구매예정이고 부모님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세금혜택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려고합니다. 장애인 혜택이 좋아서 부가세 환급은 받지않아도됩니다.

경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하는데요

1. 어머니 명의로 중고차량 구매하고 사용은 제가하면서 유류비, 보험료 등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공동명의로 해야할시 부모님과 저를 각각 99퍼 1퍼로 설정해서 구매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비용발생부분은 사업자등록 이후에 비용처리가 가능한부분일까요??

4.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차량 구매하여 사업을 위해 사용시 구매할때 설정해야할 부분(명의)이나 확인해야할 부분있으면 알려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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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이것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타인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함을 다시 알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하여 실제로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분비율은 알고계신대로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비용처리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처리하셔야 될 것 입니다.

    4. 설정해야될 부분이라기보단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잘 갖춰야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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