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구매시 세금계산서vs현금영수증 추천바랍니다
중고차매장 k카에서 어머니 차를 사드리려고합니다, 중고 차값은 약 2000만원 후반대인데요 할부가 아니라, 전액 현금으로 계좌이체할건데 현금영수증을 제앞으로 전액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어머니앞으로 전액 세금계산서를 하는게낫나요? 어머니는 작은 카페 운영중이십니다. 1년매출은 1억미만입니다. 저는 4대보험 내는 직장인입니다 추천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중고차 구매비용은 10%의 금액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사업과 관련하여 쓰시는 용도라면 (출퇴근 포함) 세금계산서를 받아 감가상각비를 비롯하여 유류대 등을 경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업용으로 쓰신다면 어머니 사업자 앞으로 받아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