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이고 업무용으로 어머니 명의의 1톤 트럭을 사용하려 생각중입니다.
명의이전(증여/매수)를 해서 사업자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증여받을 시에 사업자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가족간 매도매수가 인정이 되는지, 비용들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한 자는 취등록세를 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