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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표범97
순박한표범9722.06.01

어머니 명의 차량을 증여(또는 매수)받고 사업자용차량으로 등록 및 이용 가능할까요?

면세사업자이고 업무용으로 어머니 명의의 1톤 트럭을 사용하려 생각중입니다.

명의이전(증여/매수)를 해서 사업자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증여받을 시에 사업자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가족간 매도매수가 인정이 되는지, 비용들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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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한 자는 취등록세를 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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