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사비만 협의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이사비
- 재개발, 재건축 모두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직접 지급
- 공익사업성격의 재개발은 소유자에게 우선 이사비를 제공하나 세입자가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완료 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협의 지급
- 이사비는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일을 차등하게 되어있으나, 보통 100~300만원 정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저는 전부 정액 지급 받았지 실비 지원 받은 경험은 없습니다.)
-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이사비 지급(예를들어 이사비가 300만원이라면 제세공과금 제외하고나면 실수령액은 보통 200~250만원 사이 수준임)
주거이전비
-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주거이전비가 없음
- 재개발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급
- 소유자의 경우 각 가구원 수 기준으로 2개월분의 보상금을 지급 받음
-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음(이주사무실에서 주거이전비 대상 세입자에게 알아서 비용 계산해서 지급,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주사무실에서 제출하라는 세입자현황내용만 제출하면 됨)
- 무허가건축물은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없음(1989년 3월 29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