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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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사비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재건축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이사비는 누구에게 지급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인가요, 아니면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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