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과 별도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