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영주권자로서 1가구 3주택자인데 한국부동산 양도세 절감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첫 랜딩하여 영주권(NIW)을 취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제 명의로 아파트 2채(송파구, 노원구)가 있고 경북 경주에 아내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1. 서울 노원구 아파트 : 1995년도 분양받은 아파트...............................................) .............. 투기과열지역
2. 서울 송파구 아파트 : 2001년도에 상속받은 아파트 ........................................................... 투기과열지역
3. 경주 아파트 : 2008년도 분양받은 아파트 .......................................................................... 비조정지역
위 3개의 아파트는 현재 모두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1.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영주권자로서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올해 5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하기까지 한국에서만 지낸 직장인으로 동 아파트에 약 10년에서 몇일 모라라는 기
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며 이민국의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지문통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 1세대 3주택자로서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영주권자도 차이가 없는지요?
국세청 문의결과 비조정지역인 경주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를 배제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1가구 2주택자이던 3주택자이던 장기특별공제 배제는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한가요?
3. 향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양도세 부과측면에서 한국보다 유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