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DC형)의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개시 신청 시기 및 절차
- 연금개시신청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부터 가능합니다.
-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시기가 되면 해당 퇴직연금 운용기관(보험사 등)에 연금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기간 및 금액 조정
- 퇴직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하면 퇴직소득 30% 한도내에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1년 이상이면 연금소득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기간은 연금개시 후 매년 신청할 때마다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지급하고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연간 연금수령금액도 매년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제혜택,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년 동안 수령하되, 매년 수령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령기간과 금액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