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의 연금수령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961년 7월생 (63세)이며 현재 급여를 받고있고 2024년 말에 그만둘 예정 입니다
퇴직연금(DC) 은 보험회사에 정기예금형태로 적립되어 있으며 2025년1월부터 수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연금개시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하나요?
2)세금을 고려하여 (10년 30%, 11년40% 감면한다고하여) 11년동안 수령할까 합니다. 수령액을 상황에 따라 해마다 다르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DC형)의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개시 신청 시기 및 절차
- 연금개시신청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부터 가능합니다.
-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시기가 되면 해당 퇴직연금 운용기관(보험사 등)에 연금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기간 및 금액 조정
- 퇴직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하면 퇴직소득 30% 한도내에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1년 이상이면 연금소득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기간은 연금개시 후 매년 신청할 때마다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지급하고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연간 연금수령금액도 매년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제혜택,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년 동안 수령하되, 매년 수령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령기간과 금액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르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하셔야지만 수령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퇴직을 하신 후에 DC형에 입금된 금액을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하신 후에 연금 수령 신청을 하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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