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로 퇴직연금 넣고 있습니다.
1년정도 더 근무 예상하고 납부 할것 같습니다.
퇴직시 55세 이상이 되는데 irp해지하면 해지 수수료를 작게 떼이는 건가요?
연금으로 신청을 하면 어떻게 수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를 강제로 해지하여 목돈으로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금으로 신청한다면 해당 운용자산 등을 매각하여
자신이 원하는만큼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5세 이상 IRP 가입자가 연금개시 신청을 한 다음에 해지를 하게 되면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별로 과세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RP계좌가 있는 은행을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